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도 훌쩍 지나고
이제 진짜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은 주택청약통장 (청년 우대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통장
=
일반 청약통장에 비해 금리를 더 주는 상품
당연히 이득이니 청년 우대형으로
가입하시거나 전환하셔야겠죠!??!?
그렇다면
가입조건은요!?
나이
만19세~34세까지
※만약 군 복무기간을 병적증명서를 통하여 증명하면 해당 복무기간만큼 연장됩니다 ※
소득조건
연 3600만원 이하
(변경 전에는3000만 원 이하였습니다 ^^)
소득의 경우 근로 사업 기타 소득으로 한하며,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올해 3600만 원 소득이 넘으시는 분이라면
직전년도 소득 비교하여 조건 해당되시면
얼른 롸잇나우 뛰어가서 전환하세요!!!
주택 여부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자취하시는경우)
-본인이 무주택이며 사입 후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자
(지금은 무주택이지만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이신 분들)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부모님이 무주택이신경우)
주택의 경우 세대주는 3개월 이상을 유지해야지만 가입 자격에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절차 방법은요!?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
(국민,농협,우리,신한,기업,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는 사진 첨부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청약통장을 들어 놓고 있었는데
청년 우대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신분증
-원천징수
-소득증명서
요로케 준비해서 갔는데 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무주택이며 사입 후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자
↑요 케이스였습니다
문의처
주택도시주택도시 보증 공사 기금 기획실/ 연락처 1566-9009
우선 기존에 청약통장 들고 계셨던 분들은
거래 은행에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열오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수고스러움은 덜어내요 우리 !!)
2022년에는 어떻게 바뀔까요!?
-가입 가능한 소득 기준 연3,000만원
→3,600만원으로 변경
-2021년12월31일까지였는데
2023년 12월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저 지난주에 진짜 후다닥 전환했거든요
시간 없는 줄 알고 ㅠㅠ)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해당사항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ㅎㅎ
오늘도 열심히 꿀벌처럼 정보 물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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