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꿀팁"을 드리기 위해
꿀정들을 열심히 모아 왔어요!
1월25일부터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
급등한 물가상승률들을 적용하여
(진짜 올라도 너무 올랐다 그쵸 )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존보다 1인가구는 7,500원
부부가구는 12,000원을 더 준다고 합니다
또한
대상자도 크게 확대될 뿐만 아니라,
수원,고양,용인.창원시는
올 해 부터
"특례시"로 승격 되었는데요
여기서 특례시란!?
이처럼 특례시로 승격된 지역은
"기본재산 공제액"이
상향되기 때문에
기존에 못 받았던 분들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같은 지역에 살지만 자격이 박탈되어 받지 못했던 1인..)
특례시..살앙한다
올 해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용 오늘은요!
만 65세 이상 국민 중에서
70%가 받는
노인 기초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부터는 크게 7가지가 변경 됩니다
-기촌연금 금액 30만원 →307,500원 인상↑
(기존 301,500원에서 물가 상승률 포함하여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요건 변경
(올해기준 30만7,500원의 150%니깐 461,250원을 초과해서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이 감액 됩니다 )
-특례시 기본재산 공제금액 상승
(공제액이 5천만원까지 오르게됩니다 )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인상
(최저임금인상 반영하여 진행 작년대비 5만원 인상)
-증여재산 자연소비분 인상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
(주소지 관할 아니여도 어디서나 신청가능)
-소득인정액 선정기준금액 인상
(2021년 선정기준액 169만원 →180만원)
참고로,
작년 기초수급연금자는 593만명이었는데
올해는 628만명으로 35만명이 더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만 65세가 되시는 57년생 분들은
신청기간이 지나 못 받은 연금을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생일이 속한 달에는 꼬옥 신청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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