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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정

"기초연금 "[특례시혜택]1/25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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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꿀팁"을 드리기 위해

 

꿀정들을 열심히 모아 왔어요!

 

 

 

 

 

 

1월25일부터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 

급등한 물가상승률들을 적용하여

(진짜 올라도 너무 올랐다 그쵸 )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존보다 1인가구는 7,500원

부부가구는 12,000원을 더 준다고 합니다 

 

또한 

대상자도 크게 확대될 뿐만 아니라,

 

 

수원,고양,용인.창원시는 

 

올 해 부터

"특례시"로 승격 되었는데요

 

 

여기서 특례시란!?

 

이처럼 특례시로 승격된 지역은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되기 때문에

 

 

기존에 못 받았던 분들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같은 지역에 살지만 자격이 박탈되어 받지 못했던 1인..)

 

 

특례시..살앙한다

 

 

올 해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용 오늘은요!

65세 이상 국민 중에서

 

70%가 받는

노인 기초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부터는 크게 7가지가 변경 됩니다 

 

 

 

-기촌연금 금액 30만원 →307,500원 인상↑

(기존 301,500원에서 물가 상승률 포함하여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요건 변경

(올해기준 30만7,500원의 150%니깐 461,250원을 초과해서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이 감액 됩니다 )

-특례시 기본재산 공제금액 상승

   (공제액이 5천만원까지 오르게됩니다 )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인상 

(최저임금인상 반영하여 진행 작년대비 5만원 인상)

 

-증여재산 자연소비분 인상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 

(주소지 관할 아니여도 어디서나 신청가능)

 

-소득인정액 선정기준금액 인상

(2021년 선정기준액 169만원 →180만원)

참고로,

작년 기초수급연금자는 593만명이었는데

올해는 628만명으로  35만명이 더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만 65세가 되시는 57년생 분들은

신청기간이 지나 못 받은 연금을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생일이 속한 달에는 꼬옥 신청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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